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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24 10:24 (수정일: 2022-06-24 10:28)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따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2일 산림청장 문의처 : 061-54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