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2-06-14 08:37
1. 신청가능분야
- (신규) 공업분야 제조업체(병역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1호)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가 도축, 육류 가공 및 처장 처리업(10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103),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106)에 해당하는 경우(공장등록증명서 분류코드 확인)
- (기존)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 지방병무청 복무관리 평가 합격업체 중 농산물가공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신 청 대 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
※법적근거: 병역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제1337호; ’16.5.2.) 제4조 등
○ 제조업을 경영하는 업체나 정보처리 관련업을 경영하는 업체(법인)
○ 제조·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 공장(정보처리분야의 경우 사업장)이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건축물관리대장」확인)
○ 상시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업체
* 단,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산학연계 3자(학교-학생-업체)취업 협약한 벤처기업은 5인 이상
○ 공장(사업장)의 제조ㆍ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
○ 정보처리분야 업체는 S/W개발·게임S/W·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업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매출액의 30% 이상인 업체
3. 접 수 기 관 : 한국식품산업협회 산업진흥본부(02-3470-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