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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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6-10 09:33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생태·자연도를 같은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4월 29일 환경부장관 문의처 : 061-540-3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