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작성일: 2020-02-07 15:26 (수정일: 2020-02-10 15:10)
민간기업의 60+(만 60세 이상 시니어)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시니어인턴십)을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061-540-31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사업명 | 지원내용 | 참여대상 | 유형 및 지원규모 |
---|---|---|---|
시니어 인턴십 |
60+시니어를 인턴으로 신규 고용하는 기업 대상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4대보험 가입사업장 (개인, 법인 등) |
(인턴) 1인당 최대 222만원 (세대통합형) 1인당 최대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