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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3-29 08:35

제목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지침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748
문의처

 ○ 사 업 비 : 20대 / 152,000천원(국비 76,00050%, 도비 15,20010%, 군비 60,80040%)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기계 : `13년 이전(`12.12.31.까지)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
    * 면세유 관리시스템 기준, 정상 가동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것
 ○ 지 원 액 : 연도별·규결별 100만원 ~ 2,249만원
    * (트랙터) 100만원 ~ 2,249만원 / (콤바인) 100만원 ~ 1,310만원
 ○ 문의처 : 061-540-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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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