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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01-15 16:05

제목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융자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750
문의처

  가. 신청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협동조합 등 또는 농촌지역에 소재하는 자로 농촌지역의 유무형자원을 활용하여 제조·가공, 유통·판매, 체험·관광 분야에 대한 창업계획이 있거나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자
  다. 사업기간 : 융자대상자 선정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라. 사용용도 : 시설자금, 가공기계·장비구입, 리모델링, 운영자금 등
  마. 지원형태 : 융자 100%(이자차액보전)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바. 대출한도 및 조건 
    - 시설자금 및 리모델링 자금 : 개소당 최대 30억원 /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개소당 최대 3억원 / 2년 일시상환

  문의처 : 농업지원과 농산가공산업팀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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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