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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8-14 17:27

제목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828
문의처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미래농업팀(061-540-35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비 집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나.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공급된 농기계는 사업비 집행 불가
  다.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후 자부담금 입금: 법인(법인명의), 단체(단체명,대표자성명)
  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 완료 후 정산서 제출: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
  마. 보조금 집행은 보조사업 전용 통장으로 직접 지급(공급업체에 보조금 지불 위임 불가) 
  바. 보조금 부당수령 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회수, 정부지원사업 지원 제한
 

【2020년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내역】
연번 기 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합 계 보 조 자 담
38 365,200 152,500 212,700  
1 무 인 헬 기 1 192,500 80,000 112,500  
2 농업용지게차 5 150,300 62,500 87,800  
3 곡물 건조기 2 22,400 10,000 1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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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