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일
작성일: 2020-04-07 16:40
농어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0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가로 신청 받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신청 개요
가. 신청기간 : 2020. 4. 7. ~ 4. 21.
나. 자격요건 :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70세 이하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
다. 융자한도 : 농·어업인 1억원 이내, 농·어업법인 2억원 이내
라. 대출이율 : 연 1%(연체이율 10%)
마. 대상사업 :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각종 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바.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