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화
작성일: 2020-03-03 11:04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소방안전 의무설치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지원코자 사업신청 받았으나 신청량 저조로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소방안전시설이 조기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3. 2. ~ 3. 20.
나. 사 업 비 : 15,170천원 (1차 신청 : 13개소/4,830천원)
다.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라. 지원자격 :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은 자(‘20. 2. 13.이전)
마.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