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3-03 11:04

제목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528
문의처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강화제도에 따라 소방안전 의무설치 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이를 지원코자 사업신청 받았으나 신청량 저조로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농어촌민박 사업자께서는 법 개정사항을 준수하여 소방안전시설이 조기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0. 3. 2. ~ 3. 20.
  나. 사 업 비 : 15,170천원 (1차 신청 : 13개소/4,830천원)
  다.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보조 70%, 자담 30%)
  라. 지원자격 :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은 자(‘20. 2. 13.이전)
  마.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농업사업정보 』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