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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2-24 13:32

제목 2020년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및 추가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906
문의처

2020년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읍ㆍ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사업 잔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마을 대표께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조리원 보건증 발급 안내하여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 보건소 접수실(1층),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기간 : 5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추가신청 □

  가. 사업기간 : 2020. 3. ~ 2020. 11.
  나. 급식기간 : 25일 이내
   ※ 이앙기(4~6월)에 급식실시 및 정산완료 독려
  다. 잔 여 량 : 5개소(55개소 중 50개소 확정)
  라. 사 업 비 : 12,500천원(군비)
   ※ 개소당 사업비 : 2,500천원(인건비 1,000, 부식비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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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