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0-02-24 13:32
2020년 마을 공동급식 지원 사업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확정 통보하오니, 읍ㆍ면에 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및 사업 잔량에 대한 추가 신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마을 대표께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조리원 보건증 발급 안내하여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 보건소 접수실(1층), 구비서류: 신분증, 처리기간 : 5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