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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2-13 18:00 (수정일: 2020-02-13 18:14)

제목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836
문의처

농어촌민박 안전관리강화 제도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시설정비 및 민박 사업자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2020. 2. 13. ~ 2. 26.
  나. 사 업 량 : 20개소
  다.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라.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마.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20. 2. 13.이전)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은 자
  바.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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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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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