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안전관리강화 제도에 따른 소방안전시설 지원으로 시설정비 및 민박 사업자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신청기간 : 2020. 2. 13. ~ 2. 26.
나. 사 업 량 : 20개소
다. 사 업 비 : 20,000천원(보조 70%, 자담 30%)
라. 지원한도 : 개소당 1백만원 이내
마. 지원자격 : 신청일 기준(‘20. 2. 13.이전) 농어촌민박업 허가를 받은 자
바. 지원내용 : 소방안전시설, 난방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등 설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