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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2-06 10:13 (수정일: 2020-02-10 15:19)

제목 2020년 육묘업등록 교육 운영 계획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980
문의처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육묘업체는 육묘업 등록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 과정(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0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장소 및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육묘업등록 교육 운영 계획 안내
기수 교육 일자 신청 기간 주관 비고
1 3.19.~3.20. 2.3.~2.21.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2 3.26.~3.27. 3.2.~3.17.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3 5.11.~5.12. 4.10.~4.29. 국립종자원  
4 7.9.~7.10. 6.10.~6.30.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5 10.15.~10.16. 9.11.~9.29.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6 12.1.~12.2. 11.2.~11.20. 국립종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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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