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0-02-06 10:13 (수정일: 2020-02-10 15:19)
종자산업법 개정 시행(‘17.12.28.)으로 육묘업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할 계획이 있는 육묘업체는 육묘업 등록 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육묘업 등록 과정(16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2020년 육묘업 등록 교육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 장소 및 신청 방법 등 세부내용은 붙임2, 붙임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원예특작팀(061-540-35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수 | 교육 일자 | 신청 기간 | 주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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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 3.19.~3.20. | 2.3.~2.21. |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 | |
제2회 | 3.26.~3.27. | 3.2.~3.17.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
제3회 | 5.11.~5.12. | 4.10.~4.29. | 국립종자원 | |
제4회 | 7.9.~7.10. | 6.10.~6.30. | 원광대학교 식물육종연구소 | |
제5회 | 10.15.~10.16. | 9.11.~9.29. | 경북대학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 |
제6회 | 12.1.~12.2. | 11.2.~11.20. | 국립종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