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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0-02-04 09:23

제목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2252
문의처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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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상세 | 농업사업정보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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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