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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업정보

작성일: 2022-11-11 08:37

제목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1795
문의처

< 2023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요 >
가. 사 업 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나. 지원자격: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부산물비료(유기질, 가축분)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다. 지원내용: 유기질비료 및 가축분퇴비 구입비 일부 지원
라. 신청기간: 2022. 11. 8. ~ 12. 8.까지   *Agrix 입력: 12. 8.까지(기한엄수)
마. 신청방법: 비료의 종류, 품질등급(부숙유기질비료), 신청물량, 공급시기 등을 신청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에 신청
       예시) 1농가 5개 필지 → 농지면적이 큰 관할 읍·면에 신청
 ※ 사업신청서 받을 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문의처 : 061-54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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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17-01-01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