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2-10-25 09:14
가. 사 업 명 : 2023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계절근로 포함) 지원사업
나. 신청기한 : 2022. 10. 27.(목)까지
다. 지원대상 :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농협 및 법인, 단체
*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
라. 지원내용 :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 유류비 등)
마. 지원기준 : 개소당 70~130백만원
* 자세한 내용은 시행지침 참고 바람
* 문의사항 : 진도군청 농업지원과 농업정책팀(061-54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