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2-10-11 08:46 (수정일: 2022-10-11 09:58)
○ 사 업 량 : 6~8개소 내외
○ 사 업 비 : 3,600백만원(도비 900, 시군비 1,260, 자부담 1,440)
- 재원 비율 : 도비 25%, 시군비 35%, 자담 40%
* 개소당 사업비 : 50 ~ 700백만원 내외
○ 지원대상
- 생산 및 부대시설(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
․생산시설을 2ha이상 보유한 법인, 작목반, 농협이 추가로 신규설치 또는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
․생산면적에 관계없이 최근 3년 이내에 주 생산품목에 대한 수출실적이 있는 법인, 작목반, 농협
․2ha이상의 생산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작목반, 농협 등
- 유통시설
․원예․특용작물을 2ha이상 재배하는 법인, 작목반, 농협 또는 최근 3년 이내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이 연간 2억원 이상인 법인, 작목반, 농협
- 공 통 : 사업부지(예정지) 확보
○ 사업내용 : 원예농산물 생산․부대․유통․기타시설 등 지원
- 생산시설 : 내재해형 철재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시설 신규설치 및 보완
- 부대시설 : 양액재배시설, 자동제습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저온선별장 신규설치 및 보완 등
- 기타시설 및 장비 : 기준시설 외 사업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시설 등
※ 원예․특용작물의 생산 및 유통과 관련되지 않은 시설․장비는 지원 제외
문의처 : 061-540-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