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금
작성일: 2022-09-23 11:18
가.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나.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식품제조업체에 상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위탁업체는 타시도 소재 유통전문업체 등도 가능)
다. 업체당 사업비 : 10백만원(보조 70%, 자부담 30%)
라. 지원내용 : 업체당 포장지 동판 제작비용(2,500천 원), 비닐 포장재(7,500천 원, 1롤) 등
마. 문의처 :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