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1-06-23 11:18
전라남도에서는 국가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에 따라 매년 기증·수집된 불용PC를 정비하여 정보통신기기 구입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 및 관련 단체에 중고PC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추가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개인 진도군 행정과 정보통신팀 061-540-3256
단체 전남도청 스마트정보담당관 061-286-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