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소득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공모 개요 》
가. 모집기간 : '24.2.13. ~ 3.13.(약 1개월)
나. 모집규모 : 2,13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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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일반농) 도비 18%, 시군비 42%, 자부담 40%
다. 신청면적 : 2ha 이상(기존 생산면적 + 신규 신청면적)
라. 지원대상 : 농업인(청년농), 영농법인, 지역농협, 시군 등
- 청년농은 모집일 기준 만 45세 미만의 농업인
다. 지원내용 : 아열대과수 및 기능성 채소 등의 생산시설·장비 및 유통시설
- 생산시설 지원은 참여농가(법인은 농업인 조합원 수) 당
1,650 ~ 9,900㎡ 한도지원
- 유통시설은 2ha 이상 단지의 농협·법인 등에 지원하며, 개별농가는 지원불가
라. 신청기한 :
'24. 3. 13.(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