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2-01 15:50

제목 2024년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계획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191
문의처

【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추진계획 】
 
  가. 신청기간 : 2024.02.01. ~ 2024.05.31.
  나.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다.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
  라. 참여대상
    - (신규)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 필지
    - (기존) 2023년 감축협약 참여 필지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이어가는 경우
  마. 우리군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 : 191ha
    ※ 읍·면별 목표면적 붙임 문서 참조 / 목표면적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바. 인센티브 내용
    - 일반작물 기준 1ha 감축 시 공공비축미 300포대(40kg) 추가 배정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등 농식품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두류 매입비축(논콩 판로확보를 위한 공공비축 매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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