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29 20:07

제목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219
문의처

【2024년 잡곡류 단지화 조성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 : 2024.01.30. ~ 2024.02.20.
  나. 사 업 량 : 50ha
  다. 사 업 비 : 130,000천원(군비 65,00050%, 자부담 65,00050%)
  라. 지원대상 : 관내 잡곡 재배 농업인 단체(농업법인, 작목반 등)
    ※ 구성원 3명 이상(지원규모 최소 3ha ~ 최대 10ha)
  마. 지원단가 : 2,600천원/ha  * 지원단가는 사업신청량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바. 대상품목 : 귀리, 조, 기장, 수수 등
  사. 사업내용 : 종자대, 농자재, 비료 등 잡곡 재배 필요물품 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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