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16 11:23

제목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방법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22
문의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6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에 대하여 출입국 신고 및 검역조치(소독·교육 등)를 위한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합니다.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농림축산검역본부 ARS ☎1670-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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