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1-05 10:28 (수정일: 2024-01-05 13:17)

제목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 (`24. 1. 1. 기준)
출처
보건소
조회
368
문의처

코로나19 진단검사 지원 대상자 (`24. 1. 1. 기준) 첨부#1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 이렇게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먹는치료제 대상군 어디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등 60세 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PCR 무료 RAT 본인부담 50% *외래환자에 한함
입원 또는 환자 간병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 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검사비 지원대상
  1. 1 고위험 입원환자
    • * 응급실(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 * 인공 신장실 이용환자
  2. 2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3.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PCR 무료 RAT 본인부담 50%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에 한함
2024년 1월 1일부터 달라져요!
※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중단하면서, 우선순위 대상*에 대한 무료 PCR 검사도 종료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자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면, 가까운 병·의원에 방문해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이상인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2. 입원 또는 환자 간병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감염 시 위험도가 높은 입원 예정환자와 해당환자의 상주 보호자(간병인))
 ① 고위험 입원환자
  * 응급실(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 중환자실, 혈액암 병동, 장기이식 병동
  * 인공 신장실 이용환자
 ②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 환자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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