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2-18 14:07

제목 2024년 한우 증체율 향상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 신청 안내
출처
진도개축산과
조회
121
문의처

   가. 사 업 량 : 7호     * 지원한도 : 5,000천원/호(마리당 급여 권장량만큼만 지원)
   나. 사 업 비 : 14,000천원(보조 70%, 자담 30%)
   다. 사업내용 : 한우 증체율 향상을 위한 보조사료 지원
   라. 신청기간 : 2023. 12. 13.(수) ~ 12. 29.(금) / (17일간)
   마. 신청장소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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