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05 16:21

제목 2024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및 사업신청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400
문의처

 가. 신청기간 : 2023. 10. 5. ~ 11. 23.(50일간)
 나. 융자대상 : 관내 1년이상 거주한 만 70세 이하 농·어업인(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각종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라. 융자한도 : 농·어업인(1억원 이내), 농·어업 법인(2억원 이내) 등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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