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12 13:37
❍ 사업신청 : 2023. 2. 21.(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 사업기간 : 2023. 4. ~ 11.(농번기)
❍ 급식기간 : 연 25일 범위 내 (마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기간 결정)
❍ 지원금액 : 개소당 3,500천원(인건비 1,125, 부식비 2,375)
❍ 사 업 량 : 56개소(도비매칭 49개소, 순군비 7개소)
❍ 지원내용 :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 도시락, 반찬 배달 등 지원
❍ 문의처 : 061-54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