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8 17:47 (수정일: 2023-02-10 09:32)

제목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출처
도시개발과
조회
1647
문의처

    o 신청기간 : 2023.2.8.(수) ~ 2.22.(수)
    o 사 업 량 : 45동
    o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소유 노후불량주택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시행지침 참조)
    o 사업내용 :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자금 융자 지원
    o 사업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o 문 의 처 : 061-540-3872

목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