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8 17:36
(수정일: 2023-02-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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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2023년 농업인 월급제 신청하세요!
- 농업인 월급제란?
- 벼 재배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또는 분기별로 선지급해주는 제도
- 지원목록 벼
- 지원대상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 농업인 · 최소 기준면적 : 벼 3,500m2
- 지원내용 출하약정 벼 대금의 60%범위 내에서 고정지급(매월 또는 분기별 분할지급)
- - 지급시기 : 3월 ~ 10월(8개월)
- - 개인한도 : 월 200천원 ~ 2,500천원 지급
- 신청방법
- · 신청기간 : 2023. 2. ~ 6.
- · 신청장소 : 주소지 지역농협
※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 후 농협에 사업 신청서 제출
Jindo 진도군
○ 문의처 : 061-54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