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2-07 11:42
가. 신청기간 : 2023. 2. 1. ~ 2. 17.까지
나. 사 업 량 : 6개소(개소당 10,000천원 이내)
다. 총사업비 : 60,000천원(보조 42,000(70%) , 자담 18,000(30%))
라. 지원대상 : 진도군 관내 식품제조업체에 신규(`23.1월 이후)로 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업체(위탁업체)
마. 지원내용 : 위탁생산 시 소요되는 동판 제작비, 포장지 구입비 등
바.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유통전문판매원 등록자료, 위·수탁 생산계약서, 동판 및 포장재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위탁생산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사. 문의처 : 061-540-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