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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10 09:57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경유하여 정부.지자체로부터 폐쇠,출입금지.소독 등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기관,약국,일반영업장 등 코로나19 손실보장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서류가 확인 해 주세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차)제1항제2호로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등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