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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작성일: 2022-05-26 08:33

제목 격리자등 외출 사유 공고
출처
보건소
조회
479
문의처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2-18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23조 관련)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5
질병관리청장
 
대상자 :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유권자
 
외출 사유 :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권 행사 위한 외출
 
외출 시간 : 5.28일 또는 6.1일 중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1820*부터 외출이 가능하며,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
 
* 시설입소자(군부대·시설 포함)의 경우 시설관리자의 관리하에 결정 가능
 
외출 시 주의사항
 
이동방법 : 반드시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완료자가 운전),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주의사항 :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투표사무원 외 타인 접촉 금지, 투표 장소로 직행 및 투표 후 즉시 귀가 등 방역수칙 준수

○ 문 의 처 : 061-540-6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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