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작성일: 2021-08-07 14:49 (수정일: 2021-08-07 14:50)
○ 납세의무자
-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 과세기준일 : 7월 1일
○ 납부기간
- 개인분(세대주) : 8월 16일∼31일
- 사업소분 : 8월 1일∼31일까지 신고·납부
○ 세 액
- 개인분(세대주)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기본세액[5~20만원] + 연면적세율[250원/㎡(330㎡초과시)]
○ 납부방법(개인분)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납부
-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납부(이체수수료 없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창구 납부 또는 CD/ATM기에서 카드 납부 등
○ 신고·납부 방법(사업소분)
-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납부
-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 납부
※ 기존 균등분 납세자(사업자, 법인)에게는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사항 : 세무회계과 세정팀(☎ 061-540-3310, 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