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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7-11 09:33

제목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968
문의처

□ 재산세 과세대상
  ❍ 주택(부속토지 포함) :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과세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을 과세
  ❍ 주택 이외 건물(사무실 등) 및 선박 : 7월 과세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2. 6. 1.) 현재 소유자
□ 납 부 기 간 : 2022. 7. 16. ~ 2022. 8. 1.
 ❍ 8월 1일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됨
 ❍ 8월 31일까지 미납시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 납 부 방 법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 납부
 ❍ 은행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ATM)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 납부
    - “지방세” 선택 → 조회 후 납부     ※ 타행 카드는 기기이용료 부담
 ❍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 등
    -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에서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가능
 ❍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신용카드 자동납부
    - 세액공제(1장당) 혜택 : 자동이체 150원, 전자고지 150원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8, 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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