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2-07-04 10:02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지급 신청이 없더라도 사전에 신고한 계좌로 환급금을 입금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방법
➀ 위택스(Wetax) - 로그인 ⇨ 환급신청 메뉴 ⇨ 지방세 환급계좌 신고
② 진도군청(세무회계과)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고인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작성
-‘지방세환급금 지급계좌 개설 신고서’작성 및 제출
※ 환급금 계좌등록(변경)은 예금주와 납세자명이 일치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문의 : 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40-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