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토
작성일: 2020-09-16 10:59 (수정일: 2020-09-17 10:43)
「건축물관리법」시행(2020. 5. 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 12. 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
□ 지원대상
-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지원조건 : 건축물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 3층이상 건축물
- 가연성 외장재 사용(예 : 드라이비트 공법 등)
- 스프링클러 미설치
※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한함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2/3지원
- 공사비 4천만원 기준 최대 2천6백만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 보강방법
- 필수 적용 : (필로티 건축물)가연성 외장재 교체
※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포함
- 선택 적용 :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