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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9-16 10:59 (수정일: 2020-09-17 10:43)

제목 2020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알림
출처
민원봉사과
조회
1274
문의처

「건축물관리법」시행(2020. 5. 1.)으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보강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022. 12. 31.까지 성능보강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분께서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

  □ 지원대상
    -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지원조건 : 건축물이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
    - 3층이상 건축물
    - 가연성 외장재 사용(예 : 드라이비트 공법 등)
    - 스프링클러 미설치
      ※ 다만, 다중이용업소는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미만 건축물에 한함   
  □ 지원금액 : 총공사비의 2/3지원
    - 공사비 4천만원 기준 최대 2천6백만원 지원, 초과분 자부담
  □ 보강방법 
    - 필수 적용 : (필로티 건축물)가연성 외장재 교체 
      ※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 보강 포함
    - 선택 적용 :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하향식 피난구 등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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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