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ㆍ주택)납부안내
□ 재산세 과세 개요
❍ 9월 재산세는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과
주택분(1/2)이 과세됨.
※ 주택분 재산세의 본세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됨.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 6. 1.)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
□ 납부기간 : 2020. 9. 16. ~ 2020. 10. 5.
□ 납부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ㆍ신용카드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납부
❍ 인터넷ㆍ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시스템을 통한 조회ㆍ납부 등
□ 과세표준 및 세율
❍ 토 지 : 과세표준 - 개별공시지가의 70%,
세 율 -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주 택 : 과세표준 - 주택공시가격의 60%
세 율 -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0.1%~0.4%)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 061-540-3309, 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