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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8-07 09:25

제목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복지 지원 사업 안내
출처
문화예술체육과
조회
1829
문의처

코로나 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가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문화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예술체육과 예술진흥팀(061-540-30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8. ~ 12.
  ❍ 지원대상 : 도내 주소지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지원내용 : 창작활동 기반 및 생활 안정자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50만원 현금 지급

2. 신청자격
  ❍ (주소요건) '20. 6. 30. 현재 도내 주소지를 두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예술인
  ❍ (자격요건)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 만료된 예술인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본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2020.  8.  6.(목) ~  8. 18.(화) 09:00 ~ 18:00
    - (2차) 2020. 11. 16.(월) ~ 11. 27.(금) 09:00 ~ 18:00
  ❍ 신청서 제출 :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문화예술 부서 방문 및 우편 신청
    ※ 우편 신청 시 도착분에 한하여 신청 가능(우편 접수 시 ×)
  ❍ 제출서류
    ① 전라남도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예술활동증명서 1부.
    ④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⑤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발급일자 14일 이내, 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⑥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4. 지급시기
  ❍ 대상자 개별 통보 후 교부 : (1차) 2020. 8. 31.한 / (2차) 2020. 12. 11.한
    ※ 시·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변동 가능

5. 기타 유의사항
  ❍ 공고 만료일(11. 27.)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미등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인은 미등록 예술인으로 분류됩니다.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서식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 개별 통보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요건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은 환수처리 됩니다.
  ❍ 1차 지원 수혜자는 2차 지원 중복 신청 및 수혜 불가합니다.

  ※ 문 의 처
    -  예술인 긴급 복지 지원 관련 : 전라남도 및 시군 담당 연락처 첨부 확인
    -  예술인 활동증명 신청 관련 : 전남문화재단 문화사업팀(☎ 061-280-5826~7, 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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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