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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7-09 17:00

제목 2020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접수(추가) 안내
출처
산림휴양과
조회
1675
문의처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추진 관련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 등의 사유로 주택과 비주택에 대한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을 추가 신청·접수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산림과 환경정화팀(061-540-37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주택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비주택(창고, 축사) 슬레이트(지붕, 벽면)  철거·처리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가구 당 3,440천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 가구 당 1,720천원
  ❍ 지원기준
    - 가구 당 최대 지원단가만큼 지원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 원칙
    - 동일지번에 여러 가구가 존재하는 경우 1가구로 철거·처리 지원

□ 신청기간 : 2020. 7. 8. ~ 7. 17.(10일간)

□ 신청접수 : 해당 읍ㆍ면사무소 

□ 선정기준

  ① 순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신청자 
  ② 순위 :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신청자
     ※ 기존 신청자 중 포기자 발생에 따라 신청순에 따라 선정

□ 협조사항
  ❍ 지원 신청서 작성시 구비서류(동의서 등) 제출
    - 구비서류는 해당 읍·면에 비치된 서식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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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