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수
작성일: 2020-06-26 17:56
복지부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고자 지난 6. 23. 18:00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하였고, 도와 시군에서는 전자출입명부(KI-Pass)를 의무 설치 등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업체의 홍보관 또는 교육관, 미등록 업체의 판매시설의 경우 누락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가. 센 터 명 : 진도군 미등록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신고센터
나. 신고기간 : 2020. 6. 26.(금) ~ 별도 종료시까지
다. 신고대상 : 관외업체의 홍보관 및 교육관, 미등록업체의 직접판매홍보관 등
라. 연 락 처 : 061-540-6405(경제마케팅과 지역경제팀)
061- 286-3794(전라남도 중소벤처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