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0-05-27 10:15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568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산품, 농수산식품) 중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의 해외 배송비(항공운임)가 발생한 기업
     ※ 현재까지 수출 항공운임이 1백만원 미만이라도 6월 중 항공 수출 비용이 1백만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신청
    2) 지원기간 : '20. 4. 1. ~ 6. 30.(3개월간)
    3) 지원내용 :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최대 5백만원 한도)
      -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우체국 EMS 이용금액은 제외
    4)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5) 추진절차 : 접수(5.29.까지) → 지원기업선정(6.12.까지) → 증빙서류 제출(7.15.까지) → 정산 및 지급(8월말)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