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운임 보전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개요 및 신청절차를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마케팅팀(061-540-64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공산품, 농수산식품) 중
지원기간 내 1백만원 이상의 해외 배송비(항공운임)가 발생한 기업
※ 현재까지 수출 항공운임이 1백만원 미만이라도 6월 중 항공 수출 비용이 1백만원 이상 예상되는 경우 신청
2) 지원기간 : '20. 4. 1. ~ 6. 30.(3개월간)
3) 지원내용 : 해외 배송비의 30% 이내(최대 5백만원 한도)
- 국내 운송비, 해상운송비, 우체국 EMS 이용금액은 제외
4) 신청방법 : 고비즈코리아(http://kr.gobizkorea.com) 온라인 접수
5) 추진절차 :
접수(5.29.까지) → 지원기업선정(6.12.까지) → 증빙서류 제출(7.15.까지) → 정산 및 지급(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