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인구정책팀(061-540-381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주택구입 대출이자 월정액 최고 15만원, 최장 36개월 지원
❍ 신청기간 : 2020. 4. 6.(월) ~ 8. 28.(금)
❍ 사 업 량 : 진도군 5가구
❍ 신청대상
- (공 통) 전남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한국주택공사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 12. ~ 2020. 기간 내 도내 주택을 구입한 자
- 신혼부부(결혼예정자) : 혼인신고 이후 주택 구입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할 결혼예정자도 인정
- 다자녀가정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
❍ 신청방법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우편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