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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3 20:57

제목 2020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518
문의처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남지역 농업경영체 중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팀(061-540-6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1차 접수한 경영체의 심사가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차 접수기간에 접수한 경영체들과 함께 5월에 진행 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접수
  나. 대상주체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다. 사업장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라. 심사방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중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등을 서면ㆍ현장심사로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
                 * 서면심사 합격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함
  마. 제출기간 : 04월 06일(월) ~ 04월 22일(수) 18:00까지 공문 및 원본 도착분에 한함 (반드시 기한 엄수)
  바. 제출서류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서명必),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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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