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금
작성일: 2020-04-03 20:57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전남지역 농업경영체 중 신규인증을 희망하는 경영체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마케팅과 농산물가공지원팀(061-540-64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1차 접수한 경영체의 심사가 5월로 연기되었습니다.
2차 접수기간에 접수한 경영체들과 함께 5월에 진행 할 예정이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0년 제2차 농촌융복합산업 신규인증 신청 접수
나. 대상주체 :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소상공인·사회적기업·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등
다. 사업장입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규정된 농촌지역
라. 심사방법 :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중 자격요건, 사업계획서, 사업성과 등을 서면ㆍ현장심사로 종합적으로 평가 진행
* 서면심사 합격 경영체에 한하여 현장심사 진행함
마. 제출기간 : 04월 06일(월) ~ 04월 22일(수) 18:00까지 공문 및 원본 도착분에 한함 (반드시 기한 엄수)
바. 제출서류
1.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서(서명必), 사업계획서
2. 농업경영체증명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