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공지사항

작성일: 2020-04-01 16:51

제목 코로나19 대응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출처
인구정책실
조회
2237
문의처

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을 통해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투자과 일자리정책팀(061-540-3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조건 및 지원수준

사업명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등으로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 등의 2/3(대규모기업 1/2~2/3)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2/3) 을 지원
*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공공누리마크 제 1유형 (출처표시) 진도군청에서 창작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60%
고객만족도 평가
코로나19 대응 관련 고용유지지원금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
『공지사항』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