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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3-23 16:50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20. 3. 2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동 지침을 활용하여 단체 및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