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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0-03-23 16:50

제목 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출처
경제에너지과
조회
1476
문의처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 발표(‘20. 3. 21)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마련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안내하오니,
동 지침을 활용하여 단체 및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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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사업장용) 안내 | 상세 | 공지사항 : 진도군청 페이지 링크 QR코드 URL:http://www.jindo.go.kr/home/sub.cs?m=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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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