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일

작성일: 2026-01-14 11:54
■ 2026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분야) 신청개요
가. 신청기간 : 2025. 12. 15. ~ 2026. 1. 19.
나. 융자대상 :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다. 대상사업 :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농수산물 저온저장고 분야)
라. 융자한도 :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 5억원 이내
마. 대출이율 : 연 1%, 연체이율 10%
바.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운영자금(2년거치 3년 균분 상환)
사. 금융기관 : NH농협은행진도군지부, 진도군수산업협동조합
아. 문의전화 : 농수산유통사업소 061-540-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