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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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8-22 13:45
가. 신청기한 : 2024. 9. 12.(목)까지 나. 신청자격 : 친환경농경지 1ha이상을 경작하고, 친환경 과수·채소를 생산하고 있거나 생산계획이 있는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다. 사업내용 : 친환경 과수·채소의 인증면적 확대 및 단지집단화를 위한 생산·유통 시설·장비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