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목
작성일: 2023-02-08 14:56
가. 사 업 명 : 2023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3호 * 지원한도 : 5,000천원/호
다. 사 업 비 : 15,000천원(보조 60%, 자담 40%)
라. 사업내용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용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마. 신청기간 : 2023. 2. 8.(수) ~ 2. 16.(목) / (9일간)
바. 신청장소 : 축산업 허가(등록) 소재 해당 읍·면사무소
사. 문의처 : 061-540-6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