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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3-01-27 15:34

제목 ’23년 농업용 유류저장탱크(급유기) 지원 안내
출처
농업기술센터
조회
942
문의처

 ○ 기간/사업량 : 2023. 1.~5. / 34대
 ○ 지원대상 : 관 내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주소 기준)하고, 농지를 소유 또는 임대하여 농작물을 실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 지원기종 : 유류저장탱크(급유기)
    - 유류저장탱크 용량이 1,000ℓ 미만인 제품만 지원
    - 제품성능 확보, 품질관리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의 제품 구입
    -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를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권고
 ○ 지원내용 : 급유기 용량에 따른 금액*으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되, 최대 보조 한도는 1대당 231만원70%
     * 기종·용량별 적정 금액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별 가격 참고 
     * 1대당 기준단가(980ℓ기준) : 3,300천원
 ○ 문의처 : 061-540-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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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