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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11-24 08:59 (수정일: 2022-11-24 08:59)

제목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출처
세무회계과
조회
376
문의처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첨부#1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첨부#2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첨부#3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첨부#4

납세 편의를 위한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안내 첨부#5

○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합니다!

  ∙ 신청대상 불복청구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시도 심사청구


○ 이용대상

   ∙ 종합소득금액 :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 소유재산가액 : 5억원 이하(부동산, 회원권, 승용차 등, 배우자 포함)

   ∙ 청구ˑ신청가액 : 1천만원 이하

   ∙ 신청불가 세목 :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신청 불가

   ∙ 법인 제외 : 법인은 신청불가, 개인만 가능

   ∙ 고액ˑ상습 체납자 제외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ˑ상습 체납자는 신청 불가


○ 이용방법

  ∙ 청구ˑ신청인 : 신청요건을 갖추어 신청서 제출

  ∙ 자치단체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대리인 선정 →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통지


○ 담당부서 :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 ☎ 061-540-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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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