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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2-06-27 08:47

제목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 안내
출처
농업지원과
조회
458
문의처

  가. 신청분야 : 전통식품분야
  나. 신청접수 : 2022. 7. 1.(금)까지
  다. 지원자격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라. 문의처 : 061-540-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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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최종수정일 : 2021-08-27 09:48